현재 기간제 교사로 2년째 있습니다. 작년에 가족수당 신청하는 것을 모르고 안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행정실에서는 기간제 교사라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기간제 교사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로 2년째 있습니다. 작년에 가족수당 신청하는 것을 모르고 안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행정실에서는 기간제 교사라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기간제 교사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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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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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 소급을 인정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라는 사유로 가족수당 소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차별처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정요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