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권주자 2012.04.02 10:58

안녕하십니까?

인사 업무도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여성 근로자인데 출산휴가를 요청하는데 국내 여성근로자와 같이 외국인 여성 근로자도 출산 휴가제도를 적용할수 있습니까?

이 여성근로자는 인도네시아 국적이며, 4대보험은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국내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출산(산전후 휴가)휴가가  가능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5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며 국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내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예비군 다녀왔는데 임금이 적어요. 1 2012.04.04 1317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2012.04.03 2613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2012.04.03 3067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88
휴일·휴가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2012.04.03 2438
해고·징계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2012.04.03 1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4.03 3211
노동조합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2012.04.03 3120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2.04.03 1441
기타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2012.04.03 1370
고용보험 2년째연봉동결 1 2012.04.03 2132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2 1135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30
기타 과연 합당한지요 1 2012.04.02 111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4.02 2261
노동조합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2012.04.02 1676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해석 1 2012.04.02 1523
» 휴일·휴가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2012.04.02 4933
기타 가족수당 소급 1 2012.04.01 4885
임금·퇴직금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2012.04.01 10200
Board Pagination Prev 1 ...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