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사 업무도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여성 근로자인데 출산휴가를 요청하는데 국내 여성근로자와 같이 외국인 여성 근로자도 출산 휴가제도를 적용할수 있습니까?
이 여성근로자는 인도네시아 국적이며, 4대보험은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국내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출산(산전후 휴가)휴가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 업무도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여성 근로자인데 출산휴가를 요청하는데 국내 여성근로자와 같이 외국인 여성 근로자도 출산 휴가제도를 적용할수 있습니까?
이 여성근로자는 인도네시아 국적이며, 4대보험은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국내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출산(산전후 휴가)휴가가 가능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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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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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4.03 | 2988 | |
휴일·휴가 |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 2012.04.03 | 2438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 2012.04.03 | 13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4.03 | 321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 2012.04.03 | 312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문의 1 | 2012.04.03 | 1441 | |
기타 |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 2012.04.03 | 1370 | |
고용보험 | 2년째연봉동결 1 | 2012.04.03 | 2132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2 | 1135 |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30 | |
기타 | 과연 합당한지요 1 | 2012.04.02 | 11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4.02 | 2261 |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 2012.04.02 | 167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2.04.02 | 1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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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족수당 소급 1 | 2012.04.01 | 4885 | |
임금·퇴직금 |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 2012.04.01 | 102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며 국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내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