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인 엄마 입니다.
지금 기간은 약 9개월정도로 다니던 법인회사와 이야기 하고 육아휴직중인데...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 완전 폐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폐업이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인 엄마 입니다.
지금 기간은 약 9개월정도로 다니던 법인회사와 이야기 하고 육아휴직중인데...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 완전 폐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폐업이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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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4.03 | 321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 2012.04.03 | 312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문의 1 | 2012.04.03 | 1441 | |
기타 |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 2012.04.03 | 1370 | |
고용보험 | 2년째연봉동결 1 | 2012.04.03 | 2132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2 | 1135 | |
»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30 |
기타 | 과연 합당한지요 1 | 2012.04.02 | 11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4.02 | 2261 |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 2012.04.02 | 167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2.04.02 | 1523 | |
휴일·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 2012.04.02 | 4937 | |
기타 | 가족수당 소급 1 | 2012.04.01 | 4891 | |
임금·퇴직금 |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 2012.04.01 | 1020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 2012.03.31 | 1758 | |
기타 | 배치전검사비용 1 | 2012.03.31 | 10329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관련문의 1 | 2012.03.30 | 2902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 2012.03.30 | 22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육아를 사유르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떄문에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었다면 고용보험에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