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구이 2012.03.31 11:11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유산끼가 있어 입원도 하고 절박유산이라는 진단서도 나와 14주까지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 것까지 받았는데 퇴직은  몸이 너무 안조아 바로 했습니다. 회사에는 기타사유로 퇴직했는데

진단서가지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될까요? 퇴직시는 7주차였고 입원은 5주차에 했어요. 14주까지 안정취해야되니

2달넘게 병가 못써서 그만둔건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5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그에 따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질병퇴사 확인서(휴직 미부여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수급 자격인정이 가능하지만 휴직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2012.03.31 1758
기타 배치전검사비용 1 2012.03.31 10310
임금·퇴직금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2012.03.31 3055
임금·퇴직금 퇴사시 관련문의 1 2012.03.30 2902
해고·징계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2012.03.30 22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2012.03.30 656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2.03.30 2163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2.03.30 3870
기타 아르바이트 1 2012.03.30 1193
기타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2012.03.30 1429
임금·퇴직금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2012.03.30 3198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79
근로시간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2012.03.30 1995
임금·퇴직금 병원 net계약시 1 2012.03.30 2897
기타 보안각서의 요구 1 2012.03.30 4183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3.30 1637
노동조합 과반수가 되질 않는 노동 조합 불이익 1 2012.03.30 1480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위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1 2012.03.29 1415
임금·퇴직금 자유직업소득자의 퇴직금 지급 1 2012.03.29 5272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범위 1 2012.03.29 3509
Board Pagination Prev 1 ...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