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 2012.03.30 17:47

수고가 많으십니다.

갑자기 일이 증가하여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읍니다.

 시급 7000원에 3월5일~7일(08;00~19:00) 3월 15~18일(19:00~06:00)까지 고용을 했읍니다.

잔업수당과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요?

주당 40시간 이하면 잔업이나 휴일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5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이며 1일단위 또는 주간단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2012.03.30 655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2.03.30 2163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2.03.30 3870
» 기타 아르바이트 1 2012.03.30 1193
기타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2012.03.30 1429
임금·퇴직금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2012.03.30 3191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73
근로시간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2012.03.30 1995
임금·퇴직금 병원 net계약시 1 2012.03.30 2897
기타 보안각서의 요구 1 2012.03.30 417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3.30 1637
노동조합 과반수가 되질 않는 노동 조합 불이익 1 2012.03.30 1476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위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1 2012.03.29 1415
임금·퇴직금 자유직업소득자의 퇴직금 지급 1 2012.03.29 5255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범위 1 2012.03.29 3504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2012.03.29 218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이 맞는지요? 1 2012.03.29 3892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1 2012.03.29 21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문의 1 2012.03.29 142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효력 1 2012.03.29 1981
Board Pagination Prev 1 ...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