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무쏘 2012.03.30 23:47

수고하십니다

제가 직장생활이 처음이라 이것저것 문의 드릴께 많습니다.

 귀찮더라도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2012년 2월 8일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기준으로하여  다음달 20일 수령합니다.

월급제로 210만원 입니다 .월요일-금요일. 08시출근, 18시 퇴근. 토요일 08시 출근,16시 퇴근.

월중,주중에 입사하였기에 입사한 월의 월차,입사한 주의 주차는 없더라도 나머지 3주간의 주차는 있을줄 알았는데.. 없더라구요 .

2월 8일 입사하여 결근없이 29일까지 근무하여 3월 20일 받은 급여가 (각종세금공제 무.  4월20일부터 공제한다고 함) 133만원 입니다.

210만원/한달 30일. 일일 급여 7만원       .2월분 급여계산방법 :  실제 근무일수19일*일일7만원.으로 계산하여 133만원급여.

주차(2월12일,19일,26일)를 못받는게 정당한 급여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적절한 급여인지요?? (질문1)

 

3월20일 급여에서 세금공제를 하지않았는데 4월20일 급여에서 같이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질문2)

 

처음 입사할때 사장님과 면담시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서 (주물공장,용해부)  제일 먼저 출근해 쇠를 녹인물이 준비가 되야 작업이 가능하다며

기술을 좀 익힌뒤 격일로 06시 30분 출근,18시 퇴근하고 급여는  240만원 .08시 출근 18시퇴근시 급여가 210만원  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처음엔 기술을 좀 배울때까지  08시 출근하라 했었는데 제 부서의(저 포함,2명)기술자가 혼자 일찍(06시 30분) 출근하여 일하는게 

바쁘고 힘들다고 일찍 출근하라하여 3월에 20일정도 일찍 출근하였습니다.급여부분 사장님께 여쭤보니 일찍 출근하더라도 3개월 뒤

240만원이라고 합니다. 수습기간 지나야 된다면서..첨엔 08시 출근하라 했었는데 지금은 매일 06시 30분 출근..급여는 210만원(만근시).

이런경우 제 부서의 일찍 출근하라고 얘기고한 기술자 원망만하고 말아야 되는겁니까?? (질문3)

 

2월 8일 입사하여 수습기간(3개월) 지나고 급여가(급여일 매월 20일) 240만원으로 인상 된다고 했는데..

5월8일이 3개월째 됩니다. 5월달 일하고 6월 20일에 인상된 급여를 받는건지..아님 6월달 일하고 7월 20일에 인상된 급여를 받는건지..

몇월 급여부터 인상된 급여가 적용이 되는게 맞는지요?? (질문4)

 

최저임금계산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모르는데 얼마쯤 되는지 계산좀 부탁 드립니다.

월요일-금요일. 06시30분 출근, 18시 퇴근. 토요일 06시30분 출근,16시 퇴근. 일요일 휴무.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급여 얼마쯤 되나요?? (질문5)

 

월차는 없어지고 연차로 바꼇다고 하던데.. 근무일중에 1일을  쉴경우 이틀치인가 삼일치인가 급여에서 빠진다고 하더라구요.

 1년미만 근무자는 연차가 없는데 꼭 필요한 일때문에 하루를 쉬게된다면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1년미만 근무자는 년차가 없으니 한달 만근을  회사에서 월차로 사용할수 있다고 하면..

예를들어 3월만근하고 4월에 3월 만근으로인한 월차 사용하여 하루 쉴경우..급여에는 변동이 없는건가요??  (질문6)

3월 만근,4월에 3월 만근으로인한 월차 사용하여 하루 쉬었을경우 ..4월에  월차 사용하여 하루  쉰 날 빼고 나머지 근무일수 모두 출근할경우

하루 쉬었더라도 만근으로 인정되나요??   (질문7)

 

제일 중요한 문의 드립니다.

입사전엔 예정에 없던 일이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자만 어떻게 해야될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될겉같아 여쭤봅니다.

기술자격취득을 위하여 연수원에 연수생으로 입교할 일이 생길수도 있을것같네요.

5월에 지원서 제출,  6월에 합격여부 통보. 7월 2일 연수원 입교.  이러한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합격할 경우 7월 2일 연수원에 입교 하기 위해 6월말까지만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합격통보를 받았을경우 퇴사한다고 미리 회사에 얘기를 해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헌데.. 2월에 입사하여 급여 받은 경우처럼.. (주차없이 실제 근무한 일수*일일급여)

 6월에  중도 퇴사하면  주차없이 실제 근무일수 만큼만 급여가 나올것 같아  6월말일까지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6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고 사장님께  얘기를 했을시 6월말전에 퇴사하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6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고 사장님께 얘기를 했을시 6월말전에 그만두라고(해고) 할수 있는건가요??  (질문8)

만약 6월말까지 일하고 개인적인 일이있어 출근 못한다고 얘기하고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무단결근)..

 6월분 급여 수령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질문9)

퇴사한다고 언제쯤 어떻게 얘기해야될지 걱정입니다.

긴글 읽어주셔 고맙습니다.직장생활 처음이다보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수고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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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5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월중 퇴사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주휴일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만근한 주에 대해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3월 급여에서 어떠한 사유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는지 알수 없으나 연말정산등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된 것이라면 4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 당시 수습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기간의 임금을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적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8시 출근을 조건으로 월 21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할 경우 수습기간 설정시 출근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여부과 쟁점이 될 것입니다.

    4. 수습기간의 설정은 사업장내 규정 또는 당사자 근로계약에 의하기 때문에 3개월 수습 기간의 해석은 규정 또는 근로계약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5. 평일 10.5시간(11.5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8.5시간(9.5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제외) 주중 61시간 근무(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21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21시간 * 1.5 + 8시간(주휴일)] * 365 /7/12 = 345시간
     4,580원 * 345 = 1,580,100원

    6. 1년 미만자의 경우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나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떄문에 임금의 공제가 발생되지 않으나 연차휴가가 없어 결근을 하였다면 결근일 + 해당주 주휴일 = 2일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해당월에 결근발생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 1일을 포함 총 3일 공제가 가능합니다.)

    7.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였으나 해당일 이전에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을 때 사직일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높으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퇴사일까지의 임금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8.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다만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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