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호 2012.03.31 04:50

항상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회사의 수당지급체계와 일부 복지사항에 대해 사측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사측에서 답변과 함께 해당 근로감독관 성명을 거론하며 노동부에서 승인이 난 사항이니 마음에 안들면 회사를 옮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 제시한 내용이 정말 법적으로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알아보고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최저 임금과 통상임금, 수당지급 근거에 대한 문제

- 현재 회사는 인터넷 기간망 사업체의 위탁을 받아 인터넷 장비 운용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봉계약은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 기본연봉 : 17,600,000 (기본급 : 14,900,000 / 직무수당 : 900,000 / 중식비 : 1,800,000)

■ 근로조건 : # 근로시간 : 평일 1일 8시간 / 야간교대근무 2일 15시간(18시부터 익일9시까지)

             # 휴게시간 : 주간 근무시(12~13시)/야간 근무시(00~01시)

             # 임금 : 기본연봉 17,600,000 원/년(중식비,직무수당이 포함)

             #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 임금지급형태 : 기본급은 1/16을 분할하여 지급(매 분기말 상여금 4회 지급)

 위내용이 근로계약서 명시된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급을 16분할 하여 분기별 상여금 달을 제외 하고 월별 기본급여는 14,900,000/16=931,250원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직무수당은 900,000/12=75,000 , 중식비는 1,800,000/12=150,000이 월별로 지급되며 휴가 사용 시 중식비는 휴가일수X6,000만큼 제외되어 지급됩니다.

여기에 각종 법정수당이 가산되어 월별로 임금이 지급되는데,

법정수당은 산출 기준액은 월 기본급931,250원/209=4,455원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에 직무수당을 더한 931,250+75,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4,814원을 법정수당 산출 기준액 으로 조정해 달라고 사측에 요청 하였는데, 사측에서는 부서별로 직무수당이 나가고 안나가는 부서가 있어서, 전 부서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급만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법정수당의 기준액 으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드는 의문점은 현재 법정수당의 기준액인 4,455원은 최저임금 범위인 4,580원에 못 미쳐도 상관이 없는 것 인지와 정말 부서별로 급여 지급항목이 다르면 회사의 공통인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법정수당 기준액을 산출 해야하는 것인지 입니다.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산전후휴가와 퇴직연금 계산 시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지금과 같은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답변 자체도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직무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한 근로자와 부서들이 더 많은데,그렇다면 부서별로 통상임금 기준액을 정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사측에선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할 때는 16분할하여 계산한 분기별 상여금을 포함한 총 연봉을 기준으로 17,600,000원/12개월/25일/8시간=7,333원이나 된다며 말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현재 지급받고 있는 법정수당 기준액인 4,455원 과 큰 차이가 나,  직원들이 매우 큰 상실감이 드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휴가일수대로 제하여 지급되는 중식비와 입사 3개월 미만시 제하였던 상여금에 대해서도 수습기간 이후 모두 지급되어야 함이 정당하지 않은지 생각됩니다.

저희와 같은 계약조건일 경우 최저임금계산법이 사측에서 알려준 계산식이 맞는지도 궁금 합니다.


2.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문제

계약서상 야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을 ‘야간교대근무 2일 15시간(18시부터 익일9시까지)’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대해 ‘야간 근무시(00~01시)’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 계산 시 18시~19시 /08시~09시까지도 휴게시간으로 적용되어 근로시간으로 산입해 계산해 달라고 사측에 요청 했습니다. 그러자 답변을 받으러 나간 자리에서 바뀐 요즘 근로계약서라며 ‘야간교대근무 2일 15시간(18시부터 익일9시까지)’=>‘야간교대근무 2일 12시간(19시부터 익일8시까지)’로 변경된 내용을 보여주며, 19시부터 8시 까지 근로해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로 하였고, 업무 특성상 24시간 중 근무 공백을 두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상의도 없었던 근로계약서상의 바뀐 시간을 내세우며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일하라고 한다면, 분명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뀐 시간대로 근무한다면 2시간의 근무공백은 매울 방안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없이 바뀐 조건의 계약 자체가 효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야간 근로 시 제외되었던 일 2시간들의 근로분이 수당 소급이나 휴가 등으로 요구하여도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3.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문제

역시 답변을 받는 자리에서 제시한 바뀐 계약서상의 내용 중에는 ‘기본연봉 00000원중 야간교대근무가 포함되어있음’ 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계약서상에는 없는 내용일뿐더러 현재 각종 법정수당은 따로 지급중입니다. 하지만 이를 마치 포괄임금 방식 인것처럼 말하며, 사측은 야간근무 12시간 중 8시간은 원래 근무하는 시간이니 4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는 평일이나 휴일 모두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당지급 자체가 강행규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계약서상의 내용과 이를 노동부에 인정받아서 문제없다고 하는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회사에선 아래와 같은 지급률자체를 만들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 기본급/209시간 X 해당근로시간 X 150%

♦ 야간근로, 휴일연장근로수당 = 기본급/209시간 X 해당근로시간 X 200%

♦ 휴일야간근로수당 = 기본급/209시간 X 해당근로시간 X 250%


야간근로시 초과된 4시간에 대해서 3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4시에서5시 1시간만을 야간수당으로 인정하여 3시간X150%+1시간X200% 이 회사의 야간근로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일 평일 모두 동일합니다.

 

이에따라 휴일 시업시 휴일적용 가산금 및 야간 근로수당 가산금분(10시~익일6시)을 적용하여 수당 지급 요청하였더니, 회사의 보수규정이 위와 같으니 , 아무리 근로기준법이 어떻다 해도 회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말 정당한 주장인지요?  회사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지고 야간근로시 10시에서 6시까지 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휴일근무시의 가산금 지급요청이 부당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문제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시 1일의 휴가를 내규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구시 3일의 휴가를 주어야하는 법률과 차이가 있고, 이미 사측에서도 인정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옛날분이고 고지식하다는 이유만을 앞세워 내규의 조정은 어렵고 휴가를 하루만 올리고 3일을 쉬어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는 청구시 5일간의 휴가를 주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규정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분명 잘 모르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해진 내구가 1일이니 1일의 휴가만 써야 할 것으로 인식할 거 같습니다. 어떠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 내규를 변경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5. 통상임금과 야간근로수당의 문제로 근로자쪽의 주장이 인정될 시 이미 근무한 근로수당분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정당한 것인지, 위 사항들 모두를 포함한 내용을 근로자측에서 단체로 진정 및 소송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오며, 긴 내용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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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5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무수당이 각 부서 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있습니다. 출납관리부서에 지급되는 출납수당, 한냉지 파견에 따른 한냉지 수당등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일률적의 의미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이름을 알려주었다면 그 근로감독관을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은 연간 기준으로 지급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산정시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2.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시 휴게시간을 정하였으나 실제 근무하는 과정에서 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각각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었다면 기본근로 100% + 연장 50% + 휴일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와 휴일, 연장근로 3가지가 모두 중복되었다면 기본근로 100% + 야간 50% + 연장 50% + 휴일 50%가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었다면 기본근로 100%  + 휴일 50% + 야간 50%가 발생합니다.
     사업장내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상회할 때에는 사업장 규정에 의하게 되지만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4. 취업규칙(내규등)의 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개정이 가능하며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그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가등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떄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5. 체불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임금 발생이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자들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진정을 하는 것보다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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