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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 내용이나 업무장소, 부서등이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내용의 범위 안에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귀하가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등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
산재
사고 이후 수행했던 업무에서 현재 건강상태로 인해 수행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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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소위 업무상 재해 기간에 요양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
가 종료되었다해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상여금이 일시적 성과급이 아닌 이상 위의 규정에 따라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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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버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취업규칙상 근로자에 대한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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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제기한
산재
신청을 징계회피 목적으로 보고 해고처분 한 경우, 그 후 이 근로자의 요양신청이 승인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다'라고 중노위 재결례에서 밝힌 바 신청 이후 해고한 상황에서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합의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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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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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9.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이라고 하였는데 개인 휴직으로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산재
등 업무상 질병휴직이라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케이스 1번 근로자의 경우> 2015.9.4~2015.12.31 -118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 4.8일 (118일/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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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
보험 의무 취득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건강보험 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할 징수 기관에 '피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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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산재
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이므로 고의가 아닌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보험처리와 별도로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산재
보험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법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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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해고금지기간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1년 1월에 직장의료보험가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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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A사업장에서 근로제공케 하였다면 원 고용주인 B사업주가 근로자 b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해보상의 책임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해당 기간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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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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