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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원에서 확정된 결과는 귀하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원직복직의 명령을 내린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해 귀하에 대해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고 사직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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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측의 단체협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 협약을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하지 않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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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조 설립을 문의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면담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행위 자체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 하였거니 기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법위반 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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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결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내용으로 정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위반에 해당되는 위법적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내용중 법위반을 명시한 해당 내용은 무효인 만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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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부당노동행위
'란 노조법 81조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황견계약, 교섭의 거부 및 해태,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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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직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설립 및 단체교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간부들에 대해 계약해지등으로 사측이 반응할 것을 우려하여 노조설립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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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
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
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다 지급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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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에 따르면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서 정하며,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르되 노조법상 임원이 아닐 경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노조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명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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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면제는 '상한선'입니다. 따라서 99명 이하 사업장은 연간 2,00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면제가 불가할 뿐 그 이하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조합 대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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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다면 부당노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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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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