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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소위 공휴일도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
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의 휴일만 유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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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확히 어떤 제도를 말씀하시는것인지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다만
휴업수당
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정상 휴업하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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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대체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소정근로, 즉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이 아니고 야간근로의 경우도 합의가 필요하므로 거부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따라서 대체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의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원래 소정근로일이 평일 모두라면 사용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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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6:53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은 '그것을 계산해야 할 이유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귀하가 평균임금 계산이 필요한 이유는 12.16.부터 휴업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휴업수당
을 계산하기 위함이니, 평균임금은 12.16.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9.16~12.15)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 '평균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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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임의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과 같이 '만기근무' 등의 별도 요건이 부여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지급하지 않아도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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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장 사정(경영상황의 악화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로 대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은 1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을 하기로 한 날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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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18:02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 이전 3개월)중 일부 기간(11.1~11.10)에 휴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그 기간(10일)과 그 기간중 지급받은 급여성 금품(
휴업수당
)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귀하의 경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래의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및 그 일 수 : 10.1~12.31(92일) -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 10일(11.1.~11.10)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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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00:27
노동OK입니다. 알고 계시는대로
휴업수당
은 평균임금의 70%이상입니다. 다만 평균임금(1일액)의 70%와 통상임금(1일액)을 서로 비교해서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평균임금의 70%는 70,00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이 60,000원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은 통상임금(6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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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0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수당
은 귀하의 말씀대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앞뒤로 출근한다거나 주휴수당을 70%만 지급하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이고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휴업일은 사용자 귀책사유이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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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7:09
위 말씀대로라면 사용자 즉 원장이 본인 개인사정으로 쉴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키거나 무급으로 할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만약 하루를 쉰다면 하루치를
휴업수당
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 맞나요? 그리고 밑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해서 휴무 시킬수 있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무효 인걸로 아는데 그거랑은 별...
다찌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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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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