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11/1~11/10 휴업을 했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했을시
12/31 권고사직을 당하면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3개월계산이
10/1~12/31 까지 인가요
아니면
9/20~10/31 + 11/11~12/31 인가요?
회사가 11/1~11/10 휴업을 했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했을시
12/31 권고사직을 당하면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3개월계산이
10/1~12/31 까지 인가요
아니면
9/20~10/31 + 11/11~12/31 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년차,퇴직금 1 | 2021.12.22 | 244 | |
기타 |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 2021.12.22 | 805 | |
임금·퇴직금 | 군필/미필에따른 연봉 차등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1 | 2021.12.22 | 1403 | |
휴일·휴가 | 계약직 >정규직(전환 아님) 연가 생성 1 | 2021.12.22 | 431 | |
산업재해 |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 2021.12.22 | 1078 | |
근로계약 |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계산 1 | 2021.12.22 | 2707 | |
임금·퇴직금 | 해외 주재원 자발적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따른 3개월 퇴사 불가... 1 | 2021.12.22 | 157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변경 직원고지 1 | 2021.12.22 | 224 | |
기타 |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 2021.12.22 | 1379 | |
기타 | 비양육자 이혼 후 육아휴직 | 2021.12.21 | 2057 | |
근로시간 | 요양보호사 탄력근무 | 2021.12.21 | 40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1.12.21 | 52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 2021.12.21 | 1390 | |
휴일·휴가 | 무급병가 공제 금액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1.12.21 | 374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2 | 2021.12.21 | 341 | |
직장갑질 | 회식 중 욕설, 고성 | 2021.12.21 | 425 | |
임금·퇴직금 | 2022년 임금계산 | 2021.12.21 | 398 | |
기타 | 노사합의한 사항에 대해 추후 측의 말바꾸기에 대한 법적 조치 방... | 2021.12.21 | 93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자 시간외수당 | 2021.12.21 | 348 | |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평균임금 2 | 2021.12.21 | 488 |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 이전 3개월)중 일부 기간(11.1~11.10)에 휴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그 기간(10일)과 그 기간중 지급받은 급여성 금품(휴업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귀하의 경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래의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및 그 일 수 : 10.1~12.31(92일)
-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 10일(11.1.~11.10)
- 휴업기간을 제외한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 10.1~10.31(31일) + 11.11.~11.30(20일) + 12.1~12.31.(31일) / 총 82일
-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임금 : 휴업 10일간 지급받은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 = (최종3개월간의 임금 - 휴업수당) / 82일
- 단, 최종3개월간의 임금에는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