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잠수함 2021.12.22 13:50

기관의 계약직이었던 직원이

새로운 채용계획에 의해서

새로 면접을 보고 정규직 직원으로 뽑혔습니다.

 

약간은 복잡한게,

기관의 운영형태 변경으로 인해서,

정규직직원이 2년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가,

새로운 채용계획에 의해서 다시 정규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입사일이 2022.1.1.되는데,

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가 생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연가일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될 때에는

기관의 운영형태 변경과 함께 변동되어서

연가일수가 그대로 승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채용은

새로운 직급에 대한 공개채용이어서

이 직원의 연가 일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새로운 입사일 2022.1.1. 기준으로 새로운 연가 생성

2) 기존 입사일 기준으로 연가 생성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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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9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와 동일한 장소하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자의에 의한 퇴직이나 적법한 절차를 통한 재입사과정이 있었다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근로계약을 전후한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의 판례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1) 기능직 또는 정규직으로 재입사하기 위해 자의로 퇴직한 것이라면 전직경력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에 합산돼야 한다거나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3다14935,  선고일자 : 2003-07-11

    2)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37,  회시일자 : 2012-02-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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