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니와양양 2021.12.23 13:34

안녕하세요.

임금명세서 개정되고, 내년에는 최저시급도 변경되고 하다보니..

새로이, 회사 임금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궁금한점이있어서 문의합니다.

 

저희근무기본시간은 08:00-17:00 총8시간이며,

저희는 우선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정하려고합니다.

한분을 예를들면

총 급여 3,400,000원

기본급 : 2,401,380원

고정연장수당 : 898,620

비과세 : 100,000

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고정수당 산출방식 =

고정연장수당은 일주일에 총12시간 *1.5배

(잔업 : 월 2.5시간 , 화 2.5시간, 수 2시간 목 2.5시간 금 2.5시간   )

통상시급 산출 금액 =

기본급(2,401,379) / 209 = 11,489

고정연장수당 금액 : 11,489 * 52.14 * 1.5배 = 898,620

이런식으로 했는데

 

첫번째질문,

근로기준법상, 산출방식에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두번째질문,

이렇게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총 기본근무시간 8시간 외 잔업을할경우,

예를들면 월요일 17:30-20:00까지 2.5시간에, 근무를할경우 고정연장수당에 들어가있지만, 시간외수당이라고해서

똑같이 금액을 더 적용해주려고해요,  예를들면 월요일에 2.5시간을해서 고정연장수당금액이43.087원이 들어가있지만

시간외수당 43,087해서 또 더 급여를 주려고합니다..

이런건 문제가없을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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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출방식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문제는 없으나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이에 따라 추가로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인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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