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6입사하여 2021.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입사일기준 미사용연차는 몇개인가요?

회사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퇴직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회계사무실 계산으로는 26개로 정산해주시는데

만2년 근무했는데 30개도 안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노동부ok에서 연차자동계산시 41개로 계산되는 미사용시 수당지급일 22.12.16 이라서 2년차 연차15개 빼고 정산한 것 같습니다. 제가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좀 알려주세요 41개 아닌가요?
첨부 이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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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8 12:21작성

    노동OK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퇴직시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총41일분 입니다. (재직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20.12.16~2021.12.15.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21.12.16.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1) 계속재직자의 경우에는 2021.12.16~2022.12.15.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2.12.16.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중도퇴직자(2022.1.1 퇴직)의 경우에는 2021.12.16~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가발생"을 위해서는 1년간 계속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만, "수당발생"에 대해서는 수당발생일로부터 1년간 계속근로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 위 2)의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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