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pi 2021.12.23 22:19

임금체불 진정 취하서도 안 쓰고 형사처벌도 안 하고 종결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재진정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도 재진정의 기간을 명시한 바 없으므로 재진정의 기간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55세 이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했습니다. 4 2021.12.23 626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1.12.23 203
임금·퇴직금 2019.12.16입사하여 2021.12.31까지 퇴직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계... 1 2021.12.23 344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재진정 기간 1 2021.12.23 597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가 야간 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시 대체근무를 할 경... 1 2021.12.23 1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12.23 631
최저임금 수습기간 70%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나요? 1 2021.12.23 2804
임금·퇴직금 협동조합 운영간 임원 임금 지급 관련 1 2021.12.23 93
해고·징계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2.23 168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하는 직원의 계속근로여부와 퇴직금 문제요~ 1 2021.12.23 829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12.23 48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2.23 33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2.23 18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 시간외수당 1 2021.12.23 801
근로계약 중도퇴사 업무상 필수자격증 반환 건 2021.12.23 185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2021.12.23 11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정여부 1 2021.12.23 101
근로시간 법정제수당 1 2021.12.23 2500
휴일·휴가 휴일 근무 및 교대 근무시 대근거부 질문합니다 1 2021.12.22 1456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1 2021.12.22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