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인 2021.12.23 15:06

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기재내용

근로시간 : 월요일∼금요일(07:30∼17:00) 

휴게시간 9:40~9:55, 14:40~14:55, 점심시간 11:50∼12:50 (1시간 30분)

 

*총 9시간30분 근무시 휴게시간을 1시간30분 부여해도 되는지요?

 

2. 주5일 4.5시간 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존에는 월정액으로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매년 임금인상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2022년 관리직 5호봉 기본급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2021년 기준 1-3% 인상 예정)

 

*계약서 기재내용

임금은 "2022년 0000시 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직원 봉급 기준표(관리직) 5호봉 기준의 118/209에 준하는 월정액으로 매월 25일 지급한다.

로 계약서에 명시해되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 시설종사자 지원기준이나 관리직 5호봉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5일 4.5시간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약 117.31시간이 나오므로 118시간으로 계산한다면 미세하게 시급이 불리하게 산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55세 이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했습니다. 4 2021.12.23 626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1.12.23 203
임금·퇴직금 2019.12.16입사하여 2021.12.31까지 퇴직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계... 1 2021.12.23 3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재진정 기간 1 2021.12.23 597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가 야간 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시 대체근무를 할 경... 1 2021.12.23 1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12.23 631
최저임금 수습기간 70%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나요? 1 2021.12.23 2804
임금·퇴직금 협동조합 운영간 임원 임금 지급 관련 1 2021.12.23 93
해고·징계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2.23 168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하는 직원의 계속근로여부와 퇴직금 문제요~ 1 2021.12.23 829
»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12.23 48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2.23 33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2.23 18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 시간외수당 1 2021.12.23 801
근로계약 중도퇴사 업무상 필수자격증 반환 건 2021.12.23 185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2021.12.23 11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정여부 1 2021.12.23 101
근로시간 법정제수당 1 2021.12.23 2500
휴일·휴가 휴일 근무 및 교대 근무시 대근거부 질문합니다 1 2021.12.22 1456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1 2021.12.22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