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당 2021.12.23 08:15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209시간 ) 포괄임금제이며 기본급도 정해져있습니다(예 기본급1,800,000)

법정제수당  연장근로40시간(예516,700)1.5배

야간근로20시간(예86,100) 0.5배

휴일근로32시간(예413,400)1.5배

값을 정해져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시간을 총시간으로계산하는건지요 2018년 개정에보면 휴일근로시간 8시간이내는1.5배지급 8시간 초과분에는2배지급이라 되어 있더라구요 휴일근로시간이 저희는 총32시간 측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야간근로도 1.5배라 개정이 되어 있든데 어떻게 계산 해야 하나요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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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법정수당의 경우 고정수당이나 포괄임금제로 사전에 정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8시간 이하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소위 적법한 포괄임금제는 그 성격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하여 진행되므로 초과수당이 발생해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의 포괄임금제가 적법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법한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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