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에 대한 문의 입니다
평일 6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하시는 미화원의 연차수당계산식이
기본급/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에서 일근로시간을 6으로 계산해야하는지 토요근무 포함하여 6.6으로 계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일때와 자치관리일때 계산법이 다르다던데 요즘 입찰나오는 내역서엔 보통 평일근로시간인 6으로만되어있는건 용역이어서 그런건가요?
아파트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에 대한 문의 입니다
평일 6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하시는 미화원의 연차수당계산식이
기본급/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에서 일근로시간을 6으로 계산해야하는지 토요근무 포함하여 6.6으로 계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일때와 자치관리일때 계산법이 다르다던데 요즘 입찰나오는 내역서엔 보통 평일근로시간인 6으로만되어있는건 용역이어서 그런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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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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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1일 연차수당은 정상근로일 1일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6시간으로 계산해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6.6일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용역과 자치관리 내역서 차이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