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노측과 사측이 서로 협의 하였고 사측은 비노조원 의견을 묻기위해 공지를 통해 협의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노조에서 하는 일에 대해 반대를 반대를 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노사 합의한 사실을 빼고 공지 하기로 노사는 협의하였으나  사측은 일방적으로 노사 합의 내용을 공지하였고 이를 노조측에서 사측에 유선상으로 항의하자 사과와 함께 공지를 내렸습니다.

그후 이에대해 노조측에서 사측에 항의 공문을 보내자 사측은 말을 바꾸어 노사합의사항을 빼는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왓습니다.

사측이 항상 노사합의나 단체 협약이 끝나면 말을 바꾸는 행위를 너무나 당연히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모든 협의 내용과 협약은 녹취하고 있습니다..이에대해 노조가 사측에 할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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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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