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주하맘 2021.12.20 22:26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저도 공동격리자로 격리중 증상이 있어 검사했더니 아이만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음성으로, 밀접접촉자가 되었습니다.  증상발현일로부터 10일간 격리후,  격리해제시 검사후 음성이면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하고 수동감시자로 전환되어 일주일후 한번더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면 완전히 격리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의료계 종사자인 저는 병원에서  격리해제후에도 일상생활,근무가능한데도 10일더 쉬는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미 이번해 연차는 다 사용한 상황에서 내년 연차을 쓰는건 아니라 생각이 들었고 10일은 무급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급휴가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사업주측에 어떠한 요구도 할수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7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동감시로써 최종 음성판정을 받아 격리해제된다면 당연히 출근이 가능할 것이나 감염병 예방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근로제공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업수당 2 2021.12.21 341
직장갑질 회식 중 욕설, 고성 2021.12.21 425
임금·퇴직금 2022년 임금계산 2021.12.21 398
기타 노사합의한 사항에 대해 추후 측의 말바꾸기에 대한 법적 조치 방... 2021.12.21 92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자 시간외수당 2021.12.21 34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평균임금 2 2021.12.21 4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포함, 연차수당 계산방법 2021.12.21 515
고용보험 사업자 등록 없이 사람 고용, 고발방법? 1 2021.12.21 860
근로시간 계약서상의 기간 변경과 실업급여 1 2021.12.21 416
근로계약 통상임금 포괄 1 2021.12.21 195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2021.12.21 402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했을 때 1 2021.12.20 342
» 휴일·휴가 코로나관련 수동감시자인데 무급휴가 사용해야할까요 1 2021.12.20 2051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1 2021.12.20 299
산업재해 산재 위로금 2021.12.20 435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2.20 218
임금·퇴직금 주휴시간 산정 관련 문의 1 2021.12.20 127
여성 육아휴직 1 2021.12.20 13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1 2021.12.20 1344
노동조합 복수노조여부(근거법상이) 1 2021.12.20 167
Board Pagination Prev 1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