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색곰돌이 2021.12.20 23:05

용역업체를 통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10개월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항목이 기록되어있습니다.

2021.02.16 입사하여

현재 10개월을 초과하였는데,

정규직 전환여부에 대해 묻자 실근무처의 담당 경리는 사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한다며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영부영 12월이 다 끝나가는데 이대로 별 말이 없으면


1.통상 계약직으로의 근로기간이 연장이되는건가요? 10개월계약직을 두는 이유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되지않고 지속 근무하는 경우 계약직 12개월 초과로 추후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2. 입사전 구두 및 근로계약서상 정규직전환을 약속받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되지않을시,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현 사용주에게 있는지 아웃소싱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실근무처에서 정규직전환을 거부하고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을 재계약 (다시10개월) 하자고 할경우 제가 손해를 보는건데 법적으로 문제제기할수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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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7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전환은 소위 하청업체(용역업체)의 정규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에서 말하는 정규직 전환의 자세한 의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정규직계약이라함은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말하므로 계약갱신이나 연장등의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연장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세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1차적으로는 근로계약 상대방, 당사자인 용역업체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 문구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혹은 법원 소송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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