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 하면서 이상해서 회사에 물어보기전 제가 아는선 알고 문의하고자 합니다
포괄임금 으로 기본급 209시간 월고정연장40(가산불포함) 월고정야간4(가산불포함) 으로 되어았으면
통상임금 은 총급여/253 일까요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하면서 이상해서 회사에 물어보기전 제가 아는선 알고 문의하고자 합니다
포괄임금 으로 기본급 209시간 월고정연장40(가산불포함) 월고정야간4(가산불포함) 으로 되어았으면
통상임금 은 총급여/253 일까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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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회식 중 욕설, 고성 | 2021.12.21 | 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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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사합의한 사항에 대해 추후 측의 말바꾸기에 대한 법적 조치 방... | 2021.12.21 | 92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자 시간외수당 | 2021.12.21 | 348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평균임금 2 | 2021.12.21 | 4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포함, 연차수당 계산방법 | 2021.12.21 | 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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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시간 산정 관련 문의 1 | 2021.12.20 |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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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1 | 2021.12.20 | 1344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여부(근거법상이) 1 | 2021.12.20 | 167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야간근로수당 포함) 계산방법 문의 1 | 2021.12.20 | 65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처럼 월 소정근로시간에 고정연장 및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을 정해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정연장근로 실제 시간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가산시간수를 구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에 이를 더해 월 급여 총액을 나누어 시간급을 산정하여 통상시급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포함)에 고정연장가산 60시간( 40시간*1.5배)+ 고정야간 가산 2시간(4시간*0.5배)등 총 271시간의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월 급여총액을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을 산정하고 이를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