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전화불통 2021.12.21 00:16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하면서 이상해서 회사에 물어보기전 제가 아는선 알고 문의하고자 합니다

포괄임금 으로 기본급 209시간  월고정연장40(가산불포함)  월고정야간4(가산불포함) 으로 되어았으면

통상임금 은 총급여/253 일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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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9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처럼 월 소정근로시간에 고정연장 및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을 정해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정연장근로 실제 시간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가산시간수를 구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에 이를 더해 월 급여 총액을 나누어 시간급을 산정하여 통상시급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포함)에 고정연장가산 60시간( 40시간*1.5배)+ 고정야간 가산 2시간(4시간*0.5배)등 총 271시간의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월 급여총액을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을 산정하고 이를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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