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9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퇴사일 2021.12.31일 기준)
제조업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고정 되었을때 (10인 미만)
법정공휴일, 여름휴가는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총 사용일수-52일
[2018.01.29~2018.12.31]-14일
[2019.01.01~2019.12.31]-11일
[2020.01.01~2020.12.31]-12일
[2021.01.01~2021.12.31]-15일
남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이라면 5일만 남은게 맞나요?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랑 차이가 나면 퇴직시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2.43일치를 줘야할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년 1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29일까지 개근한 경우 1개씩의 연차휴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하되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