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사이 2021.12.23 17:17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내에서 자잘한 실수로 인해 오늘 해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해고사유는

1. 21인사고과 평가 결과 당시에 지속 근무시 회사차원의 피해가 예상됨

2. 작성된 경위서 내용으로 판단해 보면 업무과실에 대한 문제인식 부제

3.독단적인 판단/보고체계 없이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있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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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만 놓고 판단할 때,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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