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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상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16일이 종료일이라면 귀하의 동의없이 14일 퇴사처리가 불가하고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2일치를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퇴사여서 70%의 임금만 지급한다는 것은
휴업수당
인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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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택치료 혹은 의무격리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출근하지 말것을 요구 한다면 이는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수당
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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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아래의 판례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만일 그 형식에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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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결근한 날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할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까지 2일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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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
휴업수당
,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 및 신고등을 하려면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임금, 휴업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별도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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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회계연도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재정산하여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퇴직 시점에 총 26개를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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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5&document_srl=2272015 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일에 회사사정으로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 혹은 휴무일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연장/휴일근로를 하지않았다면 근로자 사정으로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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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있다면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서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애초 근무일은 휴일이 되고, 애초 휴일은 근무일이 되므로
휴업수당
이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적법한 휴일의 대체는 아래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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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5:05
노동OK입니다. 1.
휴업수당
의 기준액은 평균임금(1일)의 70% 또는 통상임금(1일)의 100%입니다.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를 서로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휴업수당
의 기준액으로 하면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의 기준이며, 회사의 기준에 따라 기준 이상의 임금을
휴업수당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휴업수당
계산 사례를 참고하세요
휴업수당
계산 사례 2. 휴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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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2: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용자는 도급사가 아닌 수급사, 소위 하청업체/용역업체가 될 것 입니다. 파견의 적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귀하의 근로계약 상대방인 하청업체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일용직이라고 하셨는데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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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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