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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라함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무에 한 해 시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제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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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내용은 임금의 지급원칙과 법정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등만 규제하고 임금액수를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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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15:56
1. 포괄임금제가 주로 사무직을 대상으로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의 근로시간 계산을 사실상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도입되는 것이 이유인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계약 형태는 아니지만 판례로 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효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사실상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하여 동 ...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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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13:35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수습기간(3개월)이 지난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봉제
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연봉을 조정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 근로계약 이외에 급여 등 조건을 수습기간 이후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근속기간에는 최초 입사한 날(12.11)이 되는 것입니다. 연봉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예정한 근로시간을 기...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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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13:18
도소매업 20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봉 4200만원이면 월 평균 350만원을 수령하시네요. 어떤 근로조건인지 최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엄청 난리인데 상당히 임금조건만으로는 우수한 사업장인 듯 합니다. - 우선
연봉제
는 휴일, 시간외, 야간 수당 등을 합산하여 기본금에 포함 또는 통합 수당 항목으로 체결되는 계약인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 등과는 부합하지 않고 판례로 인정되...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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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12: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과 연차휴가, 그밖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했다면 해당 서면의 명칭여하에 관계 없이 근로조건의 명시와 서면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계약이라는 명칭은 크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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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13:10
지난 번 답변 드렸던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있어 다시 알려 드립니다. 기간제 등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동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로 해당 계약기간 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 즉시 해고 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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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해야하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을 준수하지는 못했을지언정 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수령을 거부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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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내용과 귀하의 근로조건(연봉구성 등)이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형성되는 쌍무적 계약이지만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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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할 경우 적용직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외에 그외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근기 68207-108, 1999-09-2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인 팀장의
연봉제
도입은 정당하다 (노조 68107-302, 2002-04-10) 귀 질의의 경우 팀장이 귀 단체협약 제6조에서 정한 조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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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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