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7 2018.07.16 01:42
안녕하세요.
연봉제로 협상 할때,, 
최소, 제가 벌어다 주는 수익의 몇 프로를 받아야 합당한가요? 
현재, 연봉 2400으로, 경력 12년차,대학원수료 입니다.
제가 한달에 벌어다 주는 수익 최소 800에서 최대 950만원 정도 까지 벌어다 줍니다.
경력, 학력, 능력, 기여도(수익에 대한 아이디어제시 후 꾸준히 증진됨)에 비해 현재 너무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재협상 하는데, 노동법에 근거한 근로 수익률 비례하여, 최소 몇 프로를 받아야 하나요? 
얼마를 받는게 맞을지, 근로기준법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력은 무시한채,,, 너무 낮게 첨 부터 기본급이 책정되어 이번에 강하게 어필할 예정입니다.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이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타 부서에 비해 수익이 제일 많고 연차가 젤 높은데 제가 월급여가 제일 작습니다. 
부당한 대우인것 같아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1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내용은 임금의 지급원칙과 법정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등만 규제하고 임금액수를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란 선천적 신분 뿐 아니라, 고용형태(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후천적 신분도 포함되오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탄력근무제 때문에 도와주세요ㅜㅜ 1 2018.07.16 477
휴일·휴가 대체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7.16 361
» 임금·퇴직금 연봉제 협상 1 2018.07.16 184
해고·징계 수습사원 부당해고 및 책임 은폐. 2018.07.15 2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문의 2018.07.15 100
휴일·휴가 몇 년 전 휴가일수가 잘못 산정되었을 시 1 2018.07.14 16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3 2018.07.14 231
기타 동종업종 이직 제한 관련 건 2018.07.14 243
임금·퇴직금 근무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관련 질문! 1 2018.07.14 883
근로시간 주40시간계약 후 주말당직에 대한 보수 1 2018.07.14 584
임금·퇴직금 정규직 채용 관련 1 2018.07.14 75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퇴사 통보... 1 2018.07.14 165
기타 구두로 사직의사 표시 1 2018.07.13 3079
근로시간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은 어떻게 됩니까? 1 2018.07.13 320
근로계약 대학원 교육 이후 퇴직시, 교육비용 반납 관련 1 2018.07.13 156
임금·퇴직금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110
기타 출장 여비 질의합니다. 1 2018.07.13 455
고용보험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1 2018.07.13 1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7.13 278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8.07.13 95
Board Pagination Prev 1 ...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