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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금품에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말정산
환급금도 포함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고소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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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9시간*주 5일 근무시 1주 실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가 부여되면 1주 53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한달이면 월 평균 4.34주가 나오는 만큼 1주 53시간에 4.34주를 곱하면 월 23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월 1,920,66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최저임금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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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료등을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후 이를 관할 징수 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고용보험법등을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납부독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에 따른 환금급을
연말정산
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체불금품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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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관할 징수기관에 사업주 부담분을 더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4대보험 납부내역이 0원이라면 해당 사업주가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관할 징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주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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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하고 소득세등을 원천징수 하였다면 기납부 세액이 0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기납부 세액이 0원이 된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기납부 세액이 적을 수로 정산 후 납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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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연말정산
을 통해 추가로 납부한 세액중 일부를 환급받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정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올 경우 이를 환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해당 사업주에게 환급금이 지급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귀하가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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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서 정하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여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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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나 이미 과오납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령에 따라 환급하는 금품이므로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해당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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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귀하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상태라면 이에 대해 귀하가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타금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청산 행정지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원천징수 처리과정에서
연말정산
환급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수 없는바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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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고, 보험모집인은 회사에 송금해야할 수수료 환수금액이 있다면 보험모집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보험모집인의 동의가 있다면 이를 공제후 잔액만 송금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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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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