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meo 2020.03.09 11:32

(질문)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 연말정산후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모집인이 회사에 송금해야할 수수료 환수금액이 있을경우에, 보험회사가 환급세액에서 공제후 잔액만 송금할 수 있나요?

아니면 환급세액은 그대로 보험모집인에게 송금한 후, 수수료 환수금액을 별도로 납입하는게 맞는 건가요?

만일 공제후 잔액만 송금하였을 경우, 해당 보험모집인에게 대항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9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연말정산후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고, 보험모집인은 회사에 송금해야할 수수료 환수금액이 있다면 보험모집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보험모집인의 동의가 있다면 이를 공제후 잔액만 송금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체재비용,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11 245
기타 마스크 지급 주체 및 문제 발생시 책임 주체 1 2020.03.11 352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주 소정근로시간 1 2020.03.11 2207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과세 2 2020.03.11 380
근로계약 근로기간 내 해지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학원 프리랜... 1 2020.03.10 1601
임금·퇴직금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1 2020.03.10 5092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37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2 2020.03.10 13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3.10 409
임금·퇴직금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2020.03.10 172
해고·징계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4 2020.03.10 213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1 2020.03.10 241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2020.03.10 3284
해고·징계 해고 및 업무분장 외 업무 강제지시, 근로계약 외 업무 1 2020.03.09 315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정산문의 1 2020.03.09 246
임금·퇴직금 지방 근무 체재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09 446
휴일·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포함여부 1 2020.03.09 270
해고·징계 무급병가 및 권고사직 1 2020.03.09 21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어찌되나요 1 2020.03.09 2435
»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미환수금액 공제가 가능한지 1 2020.03.09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