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쪼쪼 2020.03.11 16:22

안녕하세요, 지난번 질문 답변에 대해 궁금한게 하나 더 생겨서 글 올립니다.


지난 질문 요약 및 링크입니다.

https://www.nodong.kr/qna/2061295

저를 포함한 제 이전 입사자들은 항공, 식비, 사택, 공과금 등 체재비 지원을 조건으로 근무하였으나 제 이전 입사자들은 모두 퇴사 하였고, 제 이후 입사자들은 입사조건에 저와 같은 조건이 있지 않아 현재 식비 지원 및 항공 지원은 저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1년반 기간동안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지출결의 등 증빙은 존재하여 구두계약 내용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사측에서 체재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일방적 고지 및 동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요구를 거절 할 예정이나, 기존 비용 사용은 법인카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인카드 한도를 막을 경우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며, 이후 불이익에 대한 압박을 해오는 상황입니다.


추가 궁금점입니다.


1. 사직서를 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여, 현재와같은 상황에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2. 사직서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 법인카드 사용이 막혀 체재비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경우 사비로 지출해야하는식비 및 체재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답변하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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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2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 이직이 되고, 자발적 이직의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임금의 경우 20%이상 삭감이 되거나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2. 체제비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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