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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 드립니다. 노동부에 관련 담당자에게 전화문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회사가 벌금을 물고나면 제가
육아휴직
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고용안정센터에 담당자에게도 전화문의를 햇더니 같은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노동ok에서 주신 답변에는 회사가 처벌을 받아도 제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oriori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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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0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여성보호제도로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기간이 1년미만자인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제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을 사용중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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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산부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 사이의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귀하의 명시적인 서면청구서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의서를 준비하여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귀하가 임산부로서 야간근로에 동의한다는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법률상 귀하에 대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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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은 회사의 승인권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을 사용하고 자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이를 휴가 또는 휴직의 사용을 통지하면 회사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즉,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 출산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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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출산휴가기간과 연차휴가사용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로 판단하되 사업장 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2009년 사업장전체의 소정근로일수 : 300일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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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2009년 회사 소정근로일수는 250일 - A직원의 소정근로일수 228일 - B직원의 소정근로일수 186일 - 둘다 2008년도 1월 1일 입사 1. A근로자의 경우 1) 228일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15일 (만약 228일간의 출근율이 8할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미발생) 2)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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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2009년)의 소정근로일수(1년의 총일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각종 휴일등을 제외한 일수: 예- 법정 주휴일과 회사가 각종 휴일이 1년에 65일이 있는 경우,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 365일-65일=300일)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출근율이 8할이상이면 기본연차휴가 15일과 함께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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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근곤란(왕복3시간이상의 통근)의 판단은 집에서 회사까지의 도보시간 및 통상의 교통수단이용시간(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이용 및 정류소 대기시간 포함)을 모두 계산하며, 왕복3시간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함께 통근시간대에 같이 동행하여 실통근소요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물론,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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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3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퇴직사유(회사의 폐업에 따른 퇴직 또는
육아휴직
기간중 해고, 또는 고용승계 거부에 따른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이직확인서를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을 받는데 특별한 어려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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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6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후 자녀양육을 부산에서 계속하고
육아휴직
이 종료되는 시기에 거소지를 경기도로 옮겨 동거하고 그 즈음에 퇴직하였다면 '별거중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변경에 따른 통근곤란'이라는 퇴직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출산후 곧바로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기도로 거소지를 변경한 후 상당기간 경기도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을 사용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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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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