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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가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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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급의무도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소진해야하지만 소진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수있어요 회사랑 잘 상의해보세요
도비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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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0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정확하게 입사일로 부터 얼마의 기간을 근속했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귀학 입사일자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직전년도 1년에 대한 소정근로일 개근에 따라 발생한 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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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귀하의 퇴사와 무관하게 귀하에게 청구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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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이 이전 사업장을 합병하여 소속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했다면 앞서 흡수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을 흡수한 회사의 계속근로기간과 함께 기산하여 퇴직금이나
연차
휴가등에 있어서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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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42
촉탁관련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릴께요 2021.1.2.일 입사 2021.1.2.~2024.1.2.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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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2.27일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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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16일치(2024.1.3일 새로 16일발생됨)를 계산해야되는건지요?
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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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3:39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024.02.22 퇴사입니다 24년도에는 2개 사용 했습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한다기에 1년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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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촉진 했습니다. 결과 받을때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2년차 이후 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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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대상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한다기에 1년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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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촉진 했습니다. 결과 받을때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20년 3월에 입사했으니 ...
heirjshhehr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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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2:56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퇴사 2024.02.27 정년으로 퇴사 처리 후 (고용보험상실,퇴직금지급) 2024.02.28 촉탁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해 놓았으므로 계속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
0개 퇴직금은 왜? 발생되어야 하는지요? 정년퇴사 이후 촉탁으로 계약시 계속근무로 보지 않고.. 계속근무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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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입사일이 20년 전이면...매년25개씩 계속 ...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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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2:54
2021년 3.9일 월차 11 + 년차15 =26 (단 1년미만월차 11개에 대해여 촉진 안했다는가정하) 1년미만근로자 년차촉진은 2020년 3월31일인가? 아마 그때쯤 법개정되서 시행하도록 바꼇는데.. 메뉴얼이 복잡해서.. 보통 다음해 26 -빼기 사용한월차 차감하고 파생함.. 26-13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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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년차사용촉진헀다면 사라지거나, 년차수당지급) 2022년 3.9일 년차 15 15-15 =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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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 2023년 3.9 년차가...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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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2:43
글에.. 조금 내용설명이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 정확이 년차사용일도 시점도 안적혀 있을 뿐더러~ 2024.01.01일 회사회계기준으로 왜? 20개가 발생했는지.. 파악 불가함 (월차 또는 잔여
연차
이월이 있는건지) 회계기준과, 입사일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년차사용일자를 정확히 따져가면서 파악해야 합니다. + 퇴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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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따집니다. 03.31일 기...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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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미 발생하여 미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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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5일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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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4.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둘다 1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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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산정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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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발생일이 없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므로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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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6시간이 됩니다. 월 7시간+화~금요일 각 4시간*4일= 23시간/40시간*8= 4.6시간. 2)
연차
휴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제공을 면제해 주고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연차
휴가 1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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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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