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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해당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5일을 근로제공 하였음에도 이를 30일을 근로제공한 것으로 총일수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근로계약상 월 소정
근로시간
으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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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할 교육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등이 있습니다. 2)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
외 교육이라 하였는데 해당 교육을
근로시간
외에 배치할 경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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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과 근로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수산업과 감시 또는 단속근로 종사자 및 감독·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와 기밀사무취급자 등입니다. 그 중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제외의 요건으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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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4조는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할 경우 건강을 해치고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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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가 2.5시간, 야간 근무가 3시간이라면 주간 근무 월평균 시간은 25.3시간(1일 2.5시간*2일*365/12/6)이 됩니다. 야간 근무 월평균 시간은 30.4시간(1일 3시간*2일*365/12/6)이 됩니다. 월 평균 실
근로시간
이 55.7시간으로 이를 주(4.34주)로 나누면 1주 약 13시간의 소정
근로시간
이 나옵니다.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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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6일간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으로 하여 1일 9시간을 근로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54시간의 실
근로시간
이 나옵니다. 2) 이때 1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은 시간외 근로, 즉 연장근로가 됩니다. 3) 이 경우 월 270만원의 임금은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과 21시간(14시간*1.5배)의 주 연장근로가산시간, 그리고 1주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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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시급은 귀하의 월 임금액 중 초과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직무수당등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귀하의 월 소정
근로시간
(일반적으로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당일 소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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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2)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파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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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5조는 사용자가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 18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는 해당 18세 미만인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용자에게는 18세 미만인 자를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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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령, 휴업수당의 지급이나
근로시간
적용 등 법등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 2024.1.1 이라 한다면 2024.1.1 이전 1개월인 2023.12.1~12.31 사이 31일간 사업장에서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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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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