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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각 부서 특성에 따라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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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6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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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6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의 해석 및 적용은 원칙적으로 법원을 통해 해결하게 되지만 법원을 통하여 해결할 경우 소송비용 및 장기간 소요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노조법상 노동위원회의 해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
에 일방이 신청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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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6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를 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대표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등의 절차에 의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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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만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의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노동조합이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비조합원까지 이를 확대하여
단체협약
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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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3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호봉승급이 예정되어 있거나
단체협약
에 의해 임금 인상이 결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은 해당 인상분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복직된 이후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 임금체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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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실적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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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6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
에 의해 타임오프 한도 시간 및 인원을 정하였다면 그 사용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풀타임 1명과 파트타임 3명등 총 4명으로 단협상 근로시간면제자를 정하고 있다면 파트타임 3명의 시간 배분은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3명이 분배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3명 중 한명이 모두 사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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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중에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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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계약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임금액을 표기하지 않을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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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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