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의 하고 싶은 사항은 "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입니다.

저희회사는 100~299인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2010년 11월 말일경 2010년 임단협을 통해 단체협약의 일부사항이 개정되었는데 이 중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노사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추가 하였습니다

 -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시간 면제제도" 발췌-

제00조(근로시간면제제도)

1.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의

근로시간면제자란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 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근로시간 면제자

①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 따라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 도의 최대시간 적용은 연간 3,000시간으로 하며, 면제자의 수는 4명으로한다.

② 근로시간 풀타임 면제자는 조합의 위원장으로 하고, 파트타임 면제자는 부위원 장 2명,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노동조합이 정한 근로시간 면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고 함)의 자유로 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시간면제 인원의 선정 및 통보

① 근로시간면제 사용 총 인원은 4명으로 하며, 2,000시간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 자는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2명과 사무국장은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서 3명이 1,000시간을 사용토록 한다.

②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인원의 변경이 필요할 시 변경사유와 변경 인원의 인 적사항을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노사합의를 거친 후 인원을 변경한다.

4.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범위 및 활동

조합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래의 업무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① 회사와의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등 노동조합관계조정법 또는 다 른 법률에서 정한 업무

②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

③ 기타 노사합의에 의해 정한 조합활동

5.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① 회사는 전4항의 범위 및 활동에 해당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②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근로시간 중에 본 합의에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 간면제 대상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노사 당사자가 정한 시간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한다.

6. 유급근로시간면제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

① 조합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회사는 신분상 여하한 불이익 취급을 할 수 없 다.

②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신분임을 이유로 임금,

복리후생, 성과금 등 일체의 대우에 있어 조합원과 차별 없는 처우를 보장한 다.

③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 수행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④ 근로시간면제자가 해임되었을 시 본인이 원할 경우 직무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의 기회를 부여한다.

7.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근로시간면제심위위원회 재심의에 따른 협의 회사와 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 위원회)와 관련하여 3년마 다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 재심의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관련 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1 ]  2010년 11월 단체협약 개정시 3-1항의 "부위원장 2명과 사무국장은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3명이 1,000시간을 사용토록 한다."와 같이 기존 3명이 333시간을 나누어 쓰던 형태에서 2012년 3월 1일 새로운 노동조합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사무국장이 1,000시간을 다 사용하려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 한가요? 가능한가요?

질문 2] 가능하다면 3-2항의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인원의 변경이 필요할 시 변경사유와 변경 인원의 인적사항을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노사합의를 거친 후 인원을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 섰기 때문에 사람이 바뀐것은 사실이나 부위원장,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이 변한것은 아닌데 이것또한 변경인원에 해당되어 인적사항을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노사합의를 거친 후 인원을 변경해야하나요? 노사합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그럼 회사가 합의를 안하연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질문3] 사무국장이 1,000시간을 모두 사용하려고 한다면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취하여야 할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문을 보내면 끝인가요?

질문4] 사무국장이 1,000시간을 모두 사용한다면 (현재 당 사업장은 주40시간, 주5일근무제, 토요일 무급휴일) 1년 365일중에서 근무일수를 250이라고 봤을때 하루에 4시간정도를 조합에서 근무할 수 있어 저의 경우 오후2시부터 6시까지 매일 지속적으로 조합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이러한 형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본인의 업무 중간 중간에 조합에 들러 조합업무를 보아야 하는지요?

질문5} 회사에서는 사무국장이 1,000시간을 모두 사용시 "시간관리-시간대별로 무엇을 했는지를 노무팀에서 체크해야한다-"라고 하고있는데 이것은 사측의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요?

질문6] 회사에서는 4항의 1,2항을 들어 사무국장이 1,000시간을 모두 사용시 부위원장2명은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사무국장이 혼자서 교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 해석인가요?

질문7]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와 파트타임근로시간면제자외에 부위원장1명을 명예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 지명하여 산업안전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4-1항을 들어 사무국장이 1,000시간을 사용한다면 사무국장이 산업안전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상식으로는 근로시간면제자외에 명예산업안전보건위원은 일정한 시간이 있어 별도로 활동한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 최신의 개정사항은 어떠한가요?

* 이러한 질문의 핵심* -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3,000시간을 확보한 사업장으로 위원장이 2,000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 사무국장이 1,000시간을 사용하고자 하나 사측은 과거와 같이 부위원장2명과 사무국장 이렇게 3명이 333시간을 사용하라는 입장에서 사무국장이 1,00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림

많은 질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사측의 주장에 맞서고 싶으나 법은 모르고, 왠지모르게 사측에 밀리는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리오니 자세히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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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에 의해 타임오프 한도 시간 및 인원을 정하였다면 그 사용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풀타임 1명과 파트타임 3명등 총 4명으로 단협상 근로시간면제자를 정하고 있다면 파트타임 3명의 시간 배분은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3명이 분배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3명 중 한명이 모두 사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2.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3-2항의 변경인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도인지 알 수 없으나 현재 근로시간면제 사용 인원(4명) 및 그 대상자(직책에 따른 구분)의 변경시 노사합의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임원선거등을 통하여 해당 직책의 대상자가 변경되었다면 별도의 노사합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다만 대상자 인적사항등의 통보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귀하가 문의사항에 작성한 바와 같이 임원 변경시 별도의 노사합의가 요구된다면 사용자의 지배 개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파트타임 면제자의 경우 풀타임과 달리 부분적으로 면제를 받기 떄문에 타임오프 한도 관리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사전 통보등을 통해 그 시간을 관리하거나 별도의 관리대장등을 통해 사후 통보등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4. 파트타임 면제자의 타임오프 사용은 단협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노동조합의 판단에 따르게 되며 반전임의 형태 및 시간별 사용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5. 노조법상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타임오프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법에서 정한 타임오프 범위에 노동조합 유지 관리업무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 전반이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음) 사용자가 해당 업무가 타임오프에 해당하는 업무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계획서 제출등은 법에서 정한 바가 아니며 단협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단체교섭에 필요한 시간은 타임오프 사용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경우 단체교섭시 합의된 근로시간면제시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타임오프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노사간의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7. 산업안전활동은 우선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가 활동해야 하지만 인원구성등의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자의 참여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유급처리는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유급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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