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입사일 : 2011-1-25 퇴사일 : 2012-3-8 했습니다.
총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급여가 변동이 있었어요... 작년에 비해 올해 급여가 올랐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오른금액을 가지고 해야는건지, 아니면 작년금액을 가지고 해야는건지 헷갈립니다..
2가지 질문.. 알려주세요..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입사일 : 2011-1-25 퇴사일 : 2012-3-8 했습니다.
총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급여가 변동이 있었어요... 작년에 비해 올해 급여가 올랐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오른금액을 가지고 해야는건지, 아니면 작년금액을 가지고 해야는건지 헷갈립니다..
2가지 질문..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일을하다가 다쳤습니다 1 | 2012.03.18 | 1265 | |
임금·퇴직금 | . 1 | 2012.03.18 | 1023 | |
기타 |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1 | 2012.03.18 | 1608 | |
해고·징계 |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는데... 1 | 2012.03.18 | 4828 | |
임금·퇴직금 | . 1 | 2012.03.18 | 14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 | 2012.03.17 | 1131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2.03.17 | 2369 | |
해고·징계 |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 2012.03.17 | 1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경력증명서 문제입니다. ... 1 | 2012.03.17 | 218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제도 하에서의 파트타임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받기... 1 | 2012.03.16 | 6872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시간제한 예외업종 여부 및 초과근무 등에 대한 법적하자... 1 | 2012.03.16 | 47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산정기간제외에대하여 1 | 2012.03.16 | 190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3.15 | 2340 | |
비정규직 | 유동적인 계약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 2012.03.15 | 2201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2.03.15 | 1578 |
휴일·휴가 | 년차유급휴가수당 지급건 1 | 2012.03.15 | 18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해당여부??? 1 | 2012.03.15 | 1727 | |
근로시간 | 연장작업 수당 125%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12.03.15 | 3057 | |
임금·퇴직금 | 월급이요~?? 1 | 2012.03.15 | 1467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14 | 21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1.25. 입사하였다면 2012.1.25.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2012.3.8.퇴직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3.8 퇴사를 하는 시점에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게 됨으로 3월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