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주 40시간제 운영에서 최초의 연장작업 4시간에 대하여 125%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주에 잔업 시간을 5시간뿐이 못하였다고 하면 그 중에 4시간도 125% 적용해야 하는지요?
수고 하십니다.
주 40시간제 운영에서 최초의 연장작업 4시간에 대하여 125%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주에 잔업 시간을 5시간뿐이 못하였다고 하면 그 중에 4시간도 125% 적용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년차유급휴가수당 지급건 1 | 2012.03.15 | 18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해당여부??? 1 | 2012.03.15 | 1727 | |
» | 근로시간 | 연장작업 수당 125%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12.03.15 | 3057 |
임금·퇴직금 | 월급이요~?? 1 | 2012.03.15 | 1467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14 | 2113 | |
기타 | 승진최소연한 계산방법 1 | 2012.03.14 | 4315 | |
해고·징계 | 손해배상관련 해서 1 | 2012.03.14 | 1857 | |
기타 | 퇴직하고 받을수 있는 혜택좀 알려주세요 1 | 2012.03.14 | 194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전환시 의문사항 질문드립니다. 1 | 2012.03.14 | 1860 |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지급 1 | 2012.03.14 | 7292 | |
고용보험 |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사유정정 문의드려요 1 | 2012.03.14 | 10670 | |
근로시간 | 감단직 근무자의 특수한 경우의 근무시간 계산 1 | 2012.03.14 | 5330 | |
산업재해 | 점심시간 이용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구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고 처리 1 | 2012.03.14 | 2099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 2012.03.13 | 3061 | |
휴일·휴가 | 토요일근무 1 | 2012.03.13 | 2111 | |
노동조합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2.03.13 | 4390 | |
임금·퇴직금 |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1 | 2012.03.13 | 11524 | |
기타 | 3달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 1 | 2012.03.13 | 36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항목 1 | 2012.03.13 | 2499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분 지급건 1 | 2012.03.13 | 15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에 따라 기존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으로 인해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율 50%가 아닌 25% 적용이 가능하며 개정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11.7.1.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14.6.30.까지 최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50%가 아닌 25%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주의 연장근로가 총 5시간이였다면 4시간에 대해 25%, 1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장근로 최대 실시 시간 또한 현행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법 적용 후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25% 할증과 동일하게 연장근로 16시간 제한 규정은 2014.6.30.까지 적용되며 해당일이 경과된 2014.7.1.부터 연장근로가산 할증율 50%, 연장근로 제한 12시간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각호의 시행일(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간은 제52조제1항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