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2012.03.14 13:35

안녕하세요.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월급제인데 사업주측에서 연봉제도입을 검토중입니다.

연봉제전환시점 : 2012년 4월 15일이구여..

 

** 연봉제일때 사대보험(사업주분)도 연봉제에 포함하는거라고.. (황당한) 말씀을 하셔서

     사대보험 포함은 안돼는것은 알지만.. 답변부탁드리구요.

** 월급제와 연봉제 차이점을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하면 어떻게 적용하는지요.근로자각자 입사일에 따라 연차를 지급했는데..

    연차수당 정산후 연봉제시점부터. 정산하는지 .. 알려주세요..

** 현재 퇴직금은 연봉제전까지 정산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바쁘시지만.. 꼭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1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란 일반적으로 호봉승급제를 의미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연봉제의 경우 성과에 따른 임금책정 방식을 의미하며 년간 지급받는 임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연봉제라 하더라도 임금액 및 임금의 구성, 지급방법등은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보면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봉계약이 아닌 월급여를 년으로 계산하여 표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총액에 4대보험 사용자부담분, 연차휴가수당,퇴직금등을 표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월급여 내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다만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며 연봉제 전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2.03.15 1578
휴일·휴가 년차유급휴가수당 지급건 1 2012.03.15 1877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여부??? 1 2012.03.15 1727
근로시간 연장작업 수당 125% 지급에 관한 문의 1 2012.03.15 3057
임금·퇴직금 월급이요~?? 1 2012.03.15 146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2.03.14 2113
기타 승진최소연한 계산방법 1 2012.03.14 4315
해고·징계 손해배상관련 해서 1 2012.03.14 1857
기타 퇴직하고 받을수 있는 혜택좀 알려주세요 1 2012.03.14 1944
» 임금·퇴직금 연봉제전환시 의문사항 질문드립니다. 1 2012.03.14 1860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지급 1 2012.03.14 7292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사유정정 문의드려요 1 2012.03.14 10670
근로시간 감단직 근무자의 특수한 경우의 근무시간 계산 1 2012.03.14 5336
산업재해 점심시간 이용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구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고 처리 1 2012.03.14 2099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2012.03.13 3061
휴일·휴가 토요일근무 1 2012.03.13 2111
노동조합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2.03.13 4390
임금·퇴직금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1 2012.03.13 11524
기타 3달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 1 2012.03.13 36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항목 1 2012.03.13 2499
Board Pagination Prev 1 ...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185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