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g 2012.03.13 16:12

안녕하세요.

제가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9월 5일날 취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취업 형태가 프리랜서라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직활동시 취업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취업을 할줄은 몰랐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취업을 하고나서 고용보험 상담원에게 조기 재취업 수당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느냐고 했더니 6개월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저는 6개월뒤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프리랜서라서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구직활동시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영업 활동계획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고 나서

상담원에게 프리랜서로 취직을 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받을수 있느냐 했더니 6개월뒤에 신청하면 된다고 분명히 얘기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안된다고 하니 미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떡해야 하나요. 제가 몰라서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알겠지만 상담원이 취업 당시에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알려 줬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것 같은데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만 하면서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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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하여 6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을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 중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취업을 하였을 경우 해당이 되며 자영업으로 취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등을 통해 자영업으로 취업 준비를 통해 자영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해당됩니다.
     이러한 자영업 활동계획없이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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