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l74 2012.03.14 13:14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렇다 보니 직원 대부분이 정년이 지나신 분들입니다. (정년 만 60세)

저희는 정년이 지나신분들은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2항에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어서

촉탁직 근로자는 매년 퇴직금 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한다고 하던데 그럼 촉탁직 근로자도 매년 정산하면  안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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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1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21조의 내용은 정규직등의 근로자로 근무 중 정년퇴직을 하여 다시 촉탁직등으로 근무를 할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정규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년퇴직 후 촉탁직등으로 다시 근로계약 체결하고 근무를 하더라도 정규직 최초 입사일이 아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일을 입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촉탁직으로 입사한 이후부터는 고령자고용촉진법 21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촉탁직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연속근로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근속가산이 적용되며 퇴직금 정산시에도 실제 퇴직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해석됩니다. 2012.7. 이후에는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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