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하루7시간근무/휴게시간 빼고 (월~금)하고 토.일요일운 쉽니다.
이런경우2012년 최저임금4.580원 계산시 월급여가 얼마이며 주휴수당은 ,월차수당 포함하여 임금작성부탁드립닏
1.시급제경우 2.월급제경우 분류하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우리회사는 하루7시간근무/휴게시간 빼고 (월~금)하고 토.일요일운 쉽니다.
이런경우2012년 최저임금4.580원 계산시 월급여가 얼마이며 주휴수당은 ,월차수당 포함하여 임금작성부탁드립닏
1.시급제경우 2.월급제경우 분류하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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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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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항목 1 | 2012.03.13 | 2499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분 지급건 1 | 2012.03.13 | 15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시급 4,580원이 시급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월급제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7시간 * 5일 + 7시간(주휴)] * 365 /7/ 12 = 182.5시간
기본급(소정근로+주휴수당) : 182.5 * 4,580원
연차수당 1일분 : 7시간 * 4,58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