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나라 2012.03.14 16:18
저는 대학 안에서 2011년 12월 09일부터 2012년 02월 29일까지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게되었고 구두로 계약을 했고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저를 고용한 측에서 매월 10일날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1월, 2월에는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았지만 2월엔 몇일 밀렸었죠
1월쯤에 저는 2월 29일까지 근무할 예정이고, 2월에 일한거는 언제 받느냐고 문의했었고, 3월 10일날 줄거라 했습니다.

저는 2월 29일까지 일하면서, 담당PL이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한달만 더 일해달라고 했으나, 저는 3월 1일부터 다른곳에서 
근무 날짜가 잡혀 정중히 거절을 한 상태였습니다. 2월 29일까지 근무를 하고 3월 10일 주말포함되서 3월 9일 월급이 나올거라 
생각하여 3월 9일에 담당PL 및 사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음날 오전에도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담당PL에게서 전화가 와서 월급을 안주시냐 물었더니, 
제가 작업했던 프로그램에서 버그가 나온게 있다고 사장님께서 월급지급정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단계중에 당연히 버그가 나올 수 있는것 아니냐며 따졌고, 제가 있을 때는 버그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2월 20일까지 같이 근무했던 분의 요구사항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하면 팀장에게 보고하고,
현업에서 테스트해보고 버그가 있으면 수정을 하고 했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분이 프로젝트 막바지니 저보고 일좀 도와 달라고 해서 일을 하게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개발, 버그, 추가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같이 근무했던 분에게 업무를 받아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개발소스는 디자이너, 개발자등 다수가 같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 나왔던 버그와 제가 작업했던곳에서
버그가 나왔으니 월급을 안 주겠다고 하네요.제가 작업을 했던 부분에서 나온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작업해서 나온건지
알 수 도 없는 상황인데도, 버그가 나왔으니 못주겠다고 합니다. 

오후 쯤에 담당PL에게 "버그가 나온걸 수정하면 25일 월급을 결제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문자가 왔습니다.
이미 그만둔지 10일이 넘었고, 그만둔 이후에 버그가 나온건데, 수정하면 월급을 주겠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제 월급 지급날짜를 당사자에게도 문의하지도 않고 25일로 정하는데 열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하니, 사장님께서 못주겠으니 마음대로 하시라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더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않고요

당시 프로젝트 상태가 개발이 덜 되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식오픈하였고, 개발이 된 것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되는것들을 기준으로 부분 오픈하였고, 개발이 끝나면 테스트하고 바로 오픈하는 상태였습니다.
개발이 하나씩 끝나면 추가요청사항이나 버그가 나오면 수정하고, 개발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근무하던 담당팀장이 그만 두게 되었고, 저도 그다음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잡혔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못 구해 끝내 인수인계는 못하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없어 인수인계는 못했지만 나올때까지 할 수 있는 작업들은 하고 나왔고, 나올때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신고 해 놓은 상태이며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궁금한건 제가 개발했던 부분에서 버그가 나왔던거를 핑계로 저에게 손해배상이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당시 제가 있을때는 버그가 나오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아마도 제가 그만두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나온 버그 같습니다.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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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1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지위, 사용자의 관리감독, 과실 여부등을 고려하여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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