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의원의 코디네이터로 근무를했습니다.
몸이 좋지않아 사직서를 내고 5일뒤에 퇴사를 하였는데요.
원장은 무단퇴직이라며 경력증명서나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해서 13개월을 경력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니까
수습기간을 빼고 4대보험 받은 10개월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무단퇴직해도 옛정을
생각해서 10개월 도장이라도 찍어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수습기간 포함해서 13개월 인정해 달라고하니 절때 그럴수 없다고 세무사를 통해 알아봤다고 4대보험 기준이라고 하네요...
제가 나가는 바람에 사람이 없어 힘든거는 이해하겠는데 너무 막나가는 처사인거 같아요..
그리고 계약서에 사표를 내고 한달간 인수인계자를 구할때까지 일을 다니며, 어길시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명시는 되어있는데, 몸이 아파서 다닐수가 없는 상황인데 너무 하네요....
입사시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한장만 주시더라구요. 나머지한장을 줄수없다 하구요.. 그리고 세무사한테 월급증명서 때달라고 해도 전화번호를 가르켜주지않네요..
운동치료사2명 코디3명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있는데 수습기간은 정규직이 아니라 상시 5인근로자가 아니므로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5명+원장이 근무했던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번만 더 찾아오면 업무방해죄로 신고한다구 하구요..
1.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명시되있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2. 경력증명서는 13개월로 수습기간 포함하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 받으러 가도 도장을 안찍어줘서 할수없이 돌아온게 2~3번은 되네요.. 강제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상시근로자 5인의 기준이 뭔가요? 항상 5명이 근무하긴했지만 원장말로는 5인 미만이라고만 하네요..
4.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노무사를 통해 해결하는게 낫나요..
부탁드립니다.. ㅠ 정말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수급기간 포함)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을 의미하며 월간 근로자수/ 월간 가동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파견 및 용역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