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면 2012.03.17 13:27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정년 퇴직하고. 학원에서 학원차량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2005. 1월 2일~2012년 3월 현재 까지 매주 2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이 있다면 계산방볍 등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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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3.22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이 적용되기 떄문에 2005년 입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퇴직금 산정은 2010.12.1.-2012.3.기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 15일치를 지급받게 됩니다.
     2010.12.1.부터 현재까지 총 14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며 월급여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다면 2012.03.23 21:48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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