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요점: 초과근무시간제한 예외업종 여부 및 초과근무 등에 대한 법적하자 여부

내용: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론조사기관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해당 여론조사업종에 전체에 해당되는 문의1개와 개인적 문의 1개입니다

여론조사업종이 근무시간제한에서 예외되는 업종인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업종전체적으로 봤을때 근무시간이 보통  오전 9시~ 오후 10시나 11시 정도,
평균적으로 10시정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정시퇴근(6시) 할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토일요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업종 전체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등도 없습니다. (교통비나 저녁비 등의 실비는 지급)

평일근무시간은 주당60시간 정도(평균,평일기준)이고, (토일요일 근무가 한달에 반(4~5일)정도는 있는 상황)
이것이 예외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것인지, 아니면 간과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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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저의 고용계약서 등에는 야근수당등 기타수당에 대한이야기와,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습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9~18시로만 되어있습니다.
저는 연봉제이고, 월급환산시은 160정도(세금제외), 일당으로 계산하면 55000원정도, 시급으로는 6800원 정도입니다.
필요한 정보가 더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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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여론조사기관도 평균 10시쯤에 퇴근하는데
보통은 오후 9시까지 근무하면 , 저녁비 명목으로 5000원을 지급하고
오후 11시까지 근무하면 교통비명목으로 10000원을 지급하여 , 총 15000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라거나 야근수당은 일절없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업종에 비해서는 많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주말(토일)근무를 하면 한달에 4번까지는 휴일수당 (하루 15000원)을 주는데  (저녁및 차비는 평일과 동일)
그 이상에 근무하는 것 에 대해서는 주지 않는데요. 그것도 맞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한달 휴일 8일동안, 내내 근무해도 4일치만 휴일수당을줌)

정리하면, 평일에 오후9시까지 근무하면 저녁비 5000원, 11시까지 근무하면 +10000
휴일에 휴일수당(월 4회까지) 15000 + 오후3시까지 근무하면 점심비 5000 + 오후9시까지 근무하면 점심5000 + 오후11시까지 근무하면 10000원 차비
로 개인이 받는 임금과 상관없이 일괄적용됩니다.

저는 회사일때문에 2~3월동안 매일 오전9~오후11이상(보통 11시반) 까지 근무하고, 휴일에도 오전9~오후11까지  시간을 근무하고도,
저런 계산식으로 받았거든요.. 일주일에 10만원정도(휴일저녁비까지 포함)
제계산에 의하면, 초과근로수당= 1.5*6800(제 시급) *5시간(7~11시)=51000원, 야근근로수당 =(9~11시,2시간)*6800*1.5=20400원
총 71400원이 하루에 초과근무수당으로 나오는데요. (보통의 경우 9시정도까지 근무함)
저계산이 맞는 것인지 회사의 계산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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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4.6.30.까지 주 56시간 한시적 적용)
     그러나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사회복지사업등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대상에 해당되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러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사업이라 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가산할증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시급 6,800원이라면 해당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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