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말랭이 2012.03.19 10:41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에 포함하여 중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중간지급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1년 2월 28일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구요.

11년 03월 1일부터 12년 04월 01일(03월 31일까지 근무) 까지의 퇴직금 정산을 하는게 맞는건지요?

또 3개월 평균 급여를 계산할때 비과세 항목 식대 10만원도 포함하여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월 기본급 120만원에 식대 10만원 포함 130을 3개월 급여에 포함하여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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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하게 되며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기간(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퇴직금 계산을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중간정산 다음날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됩니다. (2011.2.28.까지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2011.3.1.부터 새롭게 퇴직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과세,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으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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