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그리뚱띠 2012.03.15 23:14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2011년 7월에 입사하였는데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연봉이나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계약을 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올초 두명의 회사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고 회사측에서는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할수 없다고 하였으나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된다는걸 설명하여 두직원이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였는데요

그후 회사측에서는 7월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할거라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1)직원의 절반이상이 동의해야 가입되는거아닌가요?

절반이상이 동의하였더라도 직원개인이 원하지 않을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지요?>

회사측에서는 연봉에서 퇴직금을 매달 공제하여 퇴직연금을 납부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퇴직연금을 직원이 급여에서 부담하여 내라는 것인데요

<2)퇴직금이라는것이 연봉에 포함될수 없고 퇴사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기존 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퇴직연금을 납부하는것도 무효아닌가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납부액도 회사에서 지급해서 내야되는것같은데 직원의 기존 연봉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는게 맞지 않는것같아서요

만약에 그런식으로 가입을 하게될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명세서(지난1월부터 기본급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기재하고있음)나 급여이체 통장내역등을 보면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에서 납부한게 증명이 될텐데

<3)이럴경우 나중에 퇴사시 퇴직연금을 가입했더라도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은게 증명되면 따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할경우 연봉에서 퇴직금만큼 매달 삭감하여 지급하고 나중에 삭감한 금액을 모아서 퇴직금으로 주겠다고합니다

아니면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요

<4)퇴직금을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는건 부당한게 아닌가요?>

<5)7월부터 연금에 가입될경우 작년7월에 입사하였으므로 1년근무한 기간동안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하여 받을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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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1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와 동일) 그러므로 과반이상의 동의에 의해 사업장내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2.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연금 전환 이후 연금 납입은 사용자의 별도 재원을 통해 납입하게 되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삭감 이후 상당기간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암묵적 동의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ㅏ.
     퇴직연금에 납입된 금원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된 것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임금을 동의없이 삭감하였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3. 퇴직연금 도입과정에서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처리는 근로자들과 협의를 통해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 하는 방법과 과거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방법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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