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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을 고소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고소하는 것 그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는 경우 그것이 형법상 처벌사항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고소가 있는 경우라도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됩니다. 회사에서는 집단퇴직이라고 간주하면서 업무방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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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4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므로 행정사무 담당은 고용지원센터가 됩니다. 반면 육아휴직의 미부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내용이므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관할지청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업무처리를 하게 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육아휴직 미부여 사건은 전혀 다른 것이므로 담당기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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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억울한 사연내용 충분히 읽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부정수급 통지가 되었다면 일단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방법으로 심사청구 그 자체에 머물지말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승인,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일가정양립지원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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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 부상이 있어 퇴직한 경우라도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불가능하여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재직중 통원치료 내역이 있어야 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 진단서의 내용은 최소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하며, 에는 '일정정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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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에 법인회사가 신설되었고 이 과정에서 '옮겼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가 중요한데, 귀하는 단순히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라 신설법인회사의 업무를 맡은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이과정에서 개인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를 하고, 신설 법인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것인지, 종전 개인회사에
사직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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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 1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에 '2개월전 사직통보'를 정하고 있다면 이는 민법이 정한 계약해지 방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귀하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전달받은 날이 포함된 월의 다음월 마지막날이 경과하면 비록 회사가
사직서
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금산정대상기간이 매월초일부터 말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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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9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모성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출산휴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단지 회사가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사직서
를 쓰고 퇴직하면 자발적 퇴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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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1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시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사규에서 퇴직절차와 관련한 별도의 정한바가 있다면 그대로 하되, 만약 그러한 정한바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직의사표시일(8.5.)로부터 30일이상의 사직의사표시 승인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최소 9.4.까지 회사가
사직서
를 수리하지 않고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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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장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발령(전보발령)은 회사의 경영상 얼마나 필요한지와 인사발령으로 인한 해당근로자의 생활상 곤란이 어느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따집니다.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회사의 인사발령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의 인사발령이 반드시 부당전보발령이라고 단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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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의미의
사직서
를 제출한다면 당사자 상호 합의에 따른 계약해지로 볼 수 있으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고시에는 근로자가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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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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