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급여가 8월 10일날 지급되는데 임금이 처음으로 전액 체불되었습니다.

오늘 1시경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일방적인 통보를 하십니다.

지금 현재 자금 악화로 긴급 경영체제로 돌입해야한다고 현재 경기도 장호원에 공장이 신축중이며 8월말로 완공 예정입니다.

9월 1일자로 발령난 사람은 올라가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현재 구미 본사, 공장, 경기도 사무실 있는데..그곳은 몇명만 두고 전부를 경기도 장호원으로 발령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비상경영체제인 만큼 발령시 숙박, 식대, 교통비는 전액 개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노동법에 걸리지않나용?)  전부다 망연자실합니다.

 

앞으로 급여 지급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없구요...경기도 못가는 사람은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9월 10일날 입사>>를 했어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9월 9일은 다녀야 합니다.

 

2. 회사가 상여금(9월 10일 급여 정산시 상여금 나감) 과 퇴직금을 주지않으려고 임의로 8월말일자로 직원들을 사직권고시에 퇴직금과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용?ㅠ.ㅠ

 

3. 발령이 나지않아서 기존 그대로 근무시에 몇개월 급여가 체불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9월 10일날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2개월 체납 입니다. 어느시점에서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

 

*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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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9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장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발령(전보발령)은 회사의 경영상 얼마나 필요한지와 인사발령으로 인한 해당근로자의 생활상 곤란이 어느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따집니다.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회사의 인사발령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의 인사발령이 반드시 부당전보발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는 회사의 원거리 인사발령으로 인해 발령지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원거리 인사발령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퇴직함'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고, 회사에서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청할 때, 퇴직사유도 그렇게 기재하여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급여가 2개월이상 체불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귀하의 경우 원거리 인사발령에 따른 통근곤란이라는 사유가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28

     

    3. 퇴직금 문제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계속근로연수 1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비록 인사발령을 수행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경우라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년미만이 되는 시기에 퇴직하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퇴직금문제만을 놓고 생각한다면 2010.9.9.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셔야 합니다. 아직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2010.9.1.~9.9.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의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4. 상여금의 지급액수,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 전에 퇴직한 경우라도 기왕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부분만큼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상여금의 지급액수,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반드시 기왕의 긘로제공분에 대한 부분만큼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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