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래마미 2010.08.18 11:03

영어강사로 재직중이었습니다.

7월 21일 급작스런 원장의 해고가 있었습니다.

 

수업을 끝내고 원장실로 들어갔는데 학원에 들어온 불만 사항에 대해서 말하면 인신공격에 가까울 정도

로 몰아부쳤습니다.

결국 "일주일 줄테니 그만둬라"  " 너도 어디 갈때는 찾아야 하지 않냐" 는 식의 발언을 하며

그만 둘것을 얘기했습니다.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 불만사항은 저로 접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게 들어온 불만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저한테 뒤집어 쒸운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불만 사항이 접수 되었는지 알면 자살할거라는 발언 등에 심한 충격을 받아 원장님께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수업을 하지 못할거 같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인지 학원에 도저히 출근하지를 못하고 아이들 앞에서 강의를 할 맘이 생기질 않아서 그날부터 학원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시경 두번의 전화가 부재중 전화로 걸려왔었고 ,다시 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못나갈거 같다고 말을 했더니 " 너 내가 너땜에 손해본게 얼마인줄 아느냐 내가 너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테니까 너 지금부터 견뎌라"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역시 급여 날짜에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급여가 들어오지 않음을 문자로 두번 보내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두번 전화를 하였지만 고의로 전화를 끊더군요.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 신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원장이 응대하지 않아서 노동 관독관에게 넘어간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그냥 저도 기다리고 있으려 했지만 어제 거기에 아직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걔가 나 소송걸었는데 지가 이길줄 아느냐, 내가 짜른적 없고 무단결근 했다고 밀고 나가서 내가 걔 손해배상 청구 할거다 " 이런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상  근무 한 날로 발생한 급여는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이기면 안줘도 된다고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노동에 댓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일을하고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건지 이제 어떤걸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건지

노동청에서는 녹취 및 서류 만이 증거로 받아들여 지는건지 정황은 참고가 되지 않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해고사유를 서류로 주지 않은점, 한달의 기간을 주지 않은점 등을 고려하여 밀린 급여 및 한달치 급여까지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변호사 사서 이길수 있게끔 다 해놨단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데 사회적 약자에 입장에서 더이상의 액션을 취할 수 없어 불안 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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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9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경우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 관계없이 근로제공한 일수에 대한 임금 전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부분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검찰과 사용자간의 문제이며 귀하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은 없으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법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전 통보없기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퇴직 사유 및 업무형태, 실제 손해 입증 방법등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무단 퇴사가 아닌 사업주가 해고를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힙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해고가 된 것인지 무단으로 퇴사한 것인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에 관련된 사항을 입증할 자료를 취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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